美 법원, '땅콩 회항' 여승무원 소송 각하

  • 등록 2015-12-21 오후 5:08:13

    수정 2015-12-21 오후 5:08:26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땅콩회항’ 사건이후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21일 대한항공(003490)에 따르면 뉴욕주 퀸즈 카운티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증인 그리고 피해자 진료 기록 등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어 김 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나먼 판사는 김도희 씨는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고려하면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진 점, 또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된 점을 들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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