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헌재 "소추 사유 불분명"…국회에 "직권 남용 행위 구체적 특정" 요청
  • 등록 2024-12-17 오후 5:53:31

    수정 2024-12-17 오후 5:53:3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긴하다”며 국회 측에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직권 남용을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강압적인 감사 주장을 뒷받침할 감사기간과 방식 등을 양측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감사원의 군사비밀 누설에 관한 부분도 “증거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청구인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은 바 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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