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3일 국회 개헌의지 확인될것"…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나흘앞 다가와
"文대통령 끊임없이 요청..국회 개헌의지 확인될것"
  • 등록 2018-04-19 오후 4:41:20

    수정 2018-04-19 오후 4:41:20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다”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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