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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다”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