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거사범 관련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를 접수하면 일선 경찰서장에게 보고가 가도록 해 최우선적으로 출동조치할 계획이다. 집단폭력과 대규모 금품살포, 불법 전화상담실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특히 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돈선거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 목적의 각종 허위사실과 근거없는 비방글 등의 인터넷 유포와 사설정보지 유통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거래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0대 선거를 22일 앞둔 지난 22일까지 총 597건·880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12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다.
적발유형으로는 허위사실공표가 320명(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제공 139명(16%), 사전선거운동 102명(12%), 탈법인쇄물 배부 91명(10%), 선거폭력 15명(2%), 현수막훼손 10명(1%), 공무원선거영향 7명(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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