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닭` 운영하다 형사처벌.."1450만원 지급하라"

  • 등록 2016-06-22 오후 8:24:25

    수정 2016-06-22 오후 8:24: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명품 브랜드 이름을 인용해 통닭집 이름으로 쓴 자영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기 양평군에서 유명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에 ‘DAK’을 붙인 ‘루이비통닭’이란 상호로 통닭집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루이비통이 가처분 소송을 낸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루이비통닭’ 앞에 ‘CHA’를 붙여 ‘차루이비통닭’으로 상호를 변경, 계속해서 명품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상표 침해를 인정해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루이비통을 상대로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가게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루이비통 상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브랜드의 이름을 쓰지 말고, 위반할 경우 명품업체 측에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왔다.

결국 A씨는 루이비통에 29일간의 위반금액인 14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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