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행정 절차를 20일 내 완료해 연내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중국에 통보하고 발효일자와 확정 서한을 교환하게 된다.
한중FTA 비준안 통과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6개월 만이다.
한터키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협정 비준 동의안도 재석 239명에 찬성 215명으로 가결됐다. 한터키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은 215명이 찬성해 본회를 통과했다. 또한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재석 256명에 찬성 244명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