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70대 남성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속방지턱을 밟은 줄 알았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다음날인 3일 오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대원 등에게 사고 가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