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1일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2월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방산수출 지원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의체다.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 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획득비용과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하고,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반영해 국외 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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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회전익 무인기의 경우 40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감항인증 기준은 전문적이고 복잡해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인기 개발업체가 감항인증 기준을 쉽게 적용해 개발할 수 있도록 무인기 형태, 중량, 운용목적(임무장비) 등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감항인증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돼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