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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에 최후진술을 통해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며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서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무지했던 저는 강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깨닫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최씨가 조주빈과 공동 공갈 부분은 무혐의 처리되고 개인정보보호법만 기소됐음을 강조하면서 조주빈 공범으로 최씨가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명인에 대한 호기심 정도라고 생각했던 일로 실제적 피해까지 발생해 괴로워하고 있다”며 “최씨는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언론에 공개된 최씨의 모습을 보고 지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평소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8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