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찬성한 변협회장, 회원들에게 사과

회장 명의의 사과메일 발송
"정치적 중립 의지 확고"
"의견 수렴 절차 확보할 것"
  • 등록 2016-03-15 오후 6:51:45

    수정 2016-03-15 오후 6:51:45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은 15일 대터러 방지법 동의 의견서와 관련해 전체 회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한변협은 15일 전국 등록회원 변호사 모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염려한 나머지 회원 전체의 의견을 미처 수렴하지 못한 채 국회에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 의지는 지금도 확고하다”면서도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관여한 결과가 돼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집행부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요 법안은 법제위원회의 검토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며 “인권 관련 법안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회원 개개인과 협회 내부의 임의단체가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언제라도 변협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 의견은 협회가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방지법 시행에 있어 국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하는지 앞장서 감시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회원 여러분께 알리고 가능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한변협이 당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사건은 불거졌다. 의견서에는 대한변협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모든 항목에 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대한변협 입장에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지난달 29일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구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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