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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대구 수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일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한 인물.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를 찾아서 북한인권 실태와 인권법 제정 경위를 파악한 것은 물론 중국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의 탈북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0월에는 동독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독일 드레스덴시민위원회가 수여하는 ‘드레스덴 인권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젊은 시절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은 바로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인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어떤 상황이나 명분에 의해서도 타협될 수 없다”며 “심지어 전쟁 중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인권법 등 총 5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납북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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