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규모 감염 전파 매개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지역 교인이 자가격리 조치 중에 주거지를 이탈해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31번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30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서구 쌍촌동 자택 인근 헬스장, 광산구 수완동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A씨는 3월2일이 돼야 자가격리에서 해제됨에도 보건당국에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외부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에는 택시를 타고 수완동을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말해 택시기사가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자택을 무단이탈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격리가 해제되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의 경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3법(검역법·감염병 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해 자가격리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이라 A씨에게는 기존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