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통상임금 판결, 임금체계 근간 흔들어…고용안정에 부정적"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고정성 무관"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불필요한 혼란 초래
  • 등록 2024-12-19 오후 4:18:19

    수정 2024-12-19 오후 4:18:5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고용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상이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킴에 따라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한경협)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대법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 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노조는 본 판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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