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로 재청구된 JMS 신도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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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그는 병원 직원이었던 B씨가 정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 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자신의 병원 등에서 성범죄가 이뤄질 때 커튼으로 가리며 범행을 숨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B씨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정 총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