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피해자 누나는 눈물 터졌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구속
법원 “도주 우려있다”
  • 등록 2022-04-19 오후 8:50:02

    수정 2022-04-19 오후 8:48:3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구속됐다.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누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눈물을 터뜨렸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조현수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출석했다. 얼굴에는 각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명 플라스틱 안면용 보호장비와 마스크를 착용했고, 손에는 흰 장갑을 꼈다.

두 사람은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장에 자리했다. 유가족 측 대표로는 피해자 윤씨의 친누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는 원칙상 비공개이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날 윤씨의 누나는 소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누나는 재판부에 이런 심경을 전한 뒤 울면서 법정을 나섰다.

한편 이씨와 그의 내연남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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