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고민"→"검토 無"..공휴일 과연 지정되나(종합)

임시공휴일 갑론을박 벌어지자 입장 바꿔
인사처 "기재부 요청하면 국무회의 상정"
고용부 장관도 "내수진작 효과 있다"
유일호 입장, 황교안 재가 관건
  • 등록 2017-02-23 오후 3:40:46

    수정 2017-02-23 오후 3:46:10

(사진=포털 다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던 기획재정부가 “검토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향후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차관보는 “지난해 임시공휴일에 소비가 증가했지만 생산·조업일수 감소, 해외여행 증가 등 장·단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정도로 여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5월 첫째 주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등 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는 ‘샌드위치 연휴’가 있다. 월·수·금요일이 휴일인 상황에서 화요일(2일)과 목요일(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후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지정 가능성에 대해 “임시공휴일 주무부처가 아닌 기재부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며 “향후에 지정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부처에서는 기재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다. 소비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의 효과·반응을 본 뒤 신통치 않으면 4월께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임시공휴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4월께 이같은 요청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만약 요청이 온다면 기재부가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요청할 것 같다”며 “부처 요청이 오면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소관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된다”며 “4월에 요청해도 이후 논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임시공휴일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주무부처가 아닌 것과는 관련이 없는 셈이다. 앞서 2014년에는 행정자치부,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이후 임시공휴일(각각 8월14일, 5월6일)이 지정됐다.

이미 다른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에 기자들과 만나 “5월 첫째 주를 황금연휴로 만들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5∼8일 연휴 기간에 전년보다 백화점 매출액은 16.0% 증가했다.

※임시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시행령 개정 없이도 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인사처가 관계부처 요청을 받아 안건을 상정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탄핵 상황인 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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