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에 갑질 딜라이브 과징금 2.5억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동반성장 저해"
딜라이브 "3년 전 발생한 일"
  • 등록 2016-12-28 오후 7:19:23

    수정 2016-12-28 오후 7:19:2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수료를 깎거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강요한 딜라이브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라이브(구 씨앤앰)에 공정거래법 위반(23조 거래상지위 남용, 시행령 36조 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 혐의를 적용, 과징금 2억5000만원과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딜라이브는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 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았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했다.

딜라이브는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했다. 이 결과 협력업체는 고객 요금을 대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했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했다.

이동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면서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3년 전 발생한 일을 최근에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딜라이브는 협력업체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협력업체들이 딜라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딜라이브 홈페이지.(출처=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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