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딜라이브(구 씨앤앰)에 공정거래법 위반(23조 거래상지위 남용, 시행령 36조 판매목표 강제·불이익 제공) 혐의를 적용, 과징금 2억5000만원과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딜라이브는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 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았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했다.
이동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면서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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