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드 인형 샀더니 '음란물' 사이트가...학부모 70억대 소송

바비인형 상자에 잘못 인쇄된 영화 홍보 사이트 주소
'음란물 사이트'로 이동...마텔사 "판매 긴급 중단"
  • 등록 2024-12-06 오후 9:40:13

    수정 2024-12-06 오후 9:47: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바비인형 시리즈로 세계적 인기를 모은 장난감 회사 마텔(Mattel)에서 인형 포장 상자에 음란물 사이트를 게시해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했다.

상자에 음란물 사이트가 적힌 마텔사의 위키드 인형. (사진=엑스 갈무리)
5일(현지시각) BBC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홀리 리켓슨은 지난 3일 마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마텔사의 특정 인형을 구매한 사람에게 최소 500만 달러(약 70억9600만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문제의 인형은 최근 개봉한 영화 ‘위키드’의 주인공 엘파바와 글린다를 본떠 만든 인형이다. 이 인형의 포장 상자에는 영화 홍보 사이트인 ‘위키드 무비(WickedMovie)’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데, 그만 Movie 부분을 빼놓고 잘못 기재한 것이다. 상자에 인쇄된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됐다.

구매자들 항의로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마텔은 인쇄 과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대부분 미국에서 유통된 상품이었으며 판매를 긴급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상자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리켓슨의 딸은 해당 음란 사이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리켓슨은 “마텔의 실수를 알았다면 인형을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딸과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마텔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환불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동 이후 일부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인형의 몸값이 최고 100배 뛰어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개당 20~40달러(약 2만8000~5만6000원)에 판매되던 인형이 2100달러(약 298만원)까지 오른 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자에 적힌 음란물 사이트 트래픽이 급증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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