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특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원법 위반 혐의
檢 "인사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 권한 사유화"
  • 등록 2024-12-03 오후 8:29:00

    수정 2024-12-03 오후 8:30:0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채용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 채용 후 1년 만에 아들을 강화군선관위에서 인천시선관위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11월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아들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인천시선관위 채용 담당자 B씨에게 본인과 친분이 두터운 면접위원 C씨를 선정케 하는 등 아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 D씨에게도 면접 전에 전화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합격하게 한 다음, 회피 없이 직접 전입을 승인하여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듬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김 전 총장은 아들 경력 관리를 위해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키고자 전입 심사 담당자 E씨로 하여금 전입자격요건을 ‘맞춤형 조정’을 하게 하는 등 아들을 위한 전입 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아들 편의만을 위해 중앙선관위 및 인천시선관위 관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부당하게 제공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 및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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