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조직 통합 등 숙제

지분율 63.9% 취득,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조직개편 시작으로 양사 유기적 조직 통합 전망
마일리지 통합 방안 내년 6월까지 공정위 제출
  • 등록 2024-12-12 오후 3:33:46

    수정 2024-12-12 오후 3:33:4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인수 결의 4년여 만에 아시아나항공(020560)을 품었다. 국내 대형항공사(FSC) 간 첫 기업결합이다. 2026년 말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마일리지 통합, 독과점 우려 해소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전날(11일) 총 1조50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해 제1대 주주로 올라섰다.

먼저 대한항공은 이르면 이달 중 임원 인사 등 조직 개편안을 내고,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 등 임원인사를 확정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 주요 임직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인사를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로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의 공식 출범 전까지 대한항공은 △유기적인 조직 통합 △공정한 마일리지 통합 △독과점 우려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하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통합 작업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한항공 측은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조직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재무·인사 등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는 자연스럽게 인력이 줄어들 수 있고, 조종사들의 경우 같은 직급이라도 대한항공 조종사의 연차가 높아 기수 정리 등에 민감할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일리지 통합은 내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환 비율을 보고하고, 고객에게 고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2년 동안은 마일리지도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시기에 맞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합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등 관계 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근거로 들며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고, 추가 운항이 필요한 곳은 증편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늘려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위와 협업해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도 감독한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선에 공급하는 연간 좌석수를 결합 전 연간 좌석수 합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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