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와 성북구 등지에서 분양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시행사 대표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홍 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2022년 6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빌라를 지어 분양하겠다며, 일명 ‘바지사장’으로 가짜 토지주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피해자들과 건당 9000만~1억6000만원 상당 분양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가짜 토지주들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을 부도 처리한 뒤 땅을 경매에 넘기고 분양 계약금과 대출금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가 이런 방식으로 분양 사기를 벌인 곳은 동대문구를 포함, 성북구 성북동과 경기도 구리시 등 5곳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여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짜 토지주와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등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