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의 스토킹, 현실에선 불가능

법무부 "동사무소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받을 수 없다"
  • 등록 2023-03-16 오후 10:35:00

    수정 2023-03-16 오후 10:35:0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핏줄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사진=넷플릭스)
지난 10일 파트2가 공개된 이후 사흘 만에 전 세계 42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선 문동은의 모친 정미희가 가정폭력 피해를 겪은 딸의 집 주소를 알아내 스토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6일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가해자인 전 배우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증명서에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별표 처리된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직계 혈족을 지정해 시·읍·면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