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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노조가 25~26일 이틀간 성과연봉제 잠정합의안에 대해 재적조합원 1206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7.1%에 찬성률 57.1%로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발전사 6곳(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중 유일하게 노사 단체협상을 거쳐 합의가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권고안은 2급 이상 간부(7%)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한 전 직급(70%)으로 확대하고 성과연봉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적용대상이 일반직원의 94%까지 이르는 등 정부 권고안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월 기재부가 권고안을 발표하자 동서발전은 노사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전문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맡겨 임금체계 제도개선안을 준비했다. 당초 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사업소 설명회(당진·울산·동해·호남·일산·신당진) △노사합동토론회·워크샵 △전직원 의견수렴 토론회 △실무·대표교섭 등을 통해 노조와 협상타결을 시도했다.
박영주 노조위원장도 지난 18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성과연봉제는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소송 등으로 노사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회사 측 입장과 최소 2년간 임금 동결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노조의 현실인식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까지 대상 공공기관 120곳 중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곳(13%)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 노조는 지난 22일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가결했다. 기재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 인센티브를,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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