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성과연봉제 확대안 발전사 첫 도입

노조 투표 57.1% 가결..27일 이사회 확정
직원 94% 적용..정부 권고안 넘어서
소송 분쟁 없이 노사 대화·양보로 타결 성과
  • 등록 2016-04-26 오후 8:45:05

    수정 2016-04-26 오후 10:59:17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가운데)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동서발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사 중 처음으로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노조가 25~26일 이틀간 성과연봉제 잠정합의안에 대해 재적조합원 1206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7.1%에 찬성률 57.1%로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발전사 6곳(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중 유일하게 노사 단체협상을 거쳐 합의가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권고안은 2급 이상 간부(7%)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한 전 직급(70%)으로 확대하고 성과연봉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적용대상이 일반직원의 94%까지 이르는 등 정부 권고안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월 기재부가 권고안을 발표하자 동서발전은 노사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전문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맡겨 임금체계 제도개선안을 준비했다. 당초 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사업소 설명회(당진·울산·동해·호남·일산·신당진) △노사합동토론회·워크샵 △전직원 의견수렴 토론회 △실무·대표교섭 등을 통해 노조와 협상타결을 시도했다.

김용진 사장은 △조기 도입에 따라 기재부로부터 책정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50% 중 35%를 직원에 양보 △미래위원회, 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로 공정한 성과평가 담보 △6월까지 노사 동수의 ‘성과평가 제도개선 TF’ 운영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영주 노조위원장도 지난 18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성과연봉제는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소송 등으로 노사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회사 측 입장과 최소 2년간 임금 동결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노조의 현실인식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진 사장은 투표 결과에 대해 “회사의 미래에 대한 직원들의 고민과 충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합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배려의 리더십을 보인 노조위원장과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향후에도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까지 대상 공공기관 120곳 중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곳(13%)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 노조는 지난 22일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가결했다. 기재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 인센티브를,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처=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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