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올해부터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시 주출입구 인근에 스탠드형 무인 택배함 설치를 계획하고 준공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무인 택배함은 택배 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두고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령인의 휴대폰 문자로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택배 보관함 설치 개수는 내측(0.42×0.46×0.58m) 규격 기준으로 세대수(원룸형은 방의 개수)의 50%이상이며 최대 8개함까지 설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리인이 없는 주택에서도 안전하게 택배를 보관·수령할 수 있어 택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설치된 무인택배함[사진=노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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