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이지?” 성폭력 조사 중 투신한 여직원…경찰, 국방과학연구소 조사

국방과학연구소 여직원 A씨,
12살 연상 상사에 ‘성폭력’ 피해
징계위원회 위원들 ‘2차 가해’까지
투신해 중상…경찰, 조사 진행
  • 등록 2024-11-11 오후 9:23:16

    수정 2024-11-11 오후 9:23: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투신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내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ADD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ADD 내부 직원의 성범죄 의혹 고소장을 접수하고 ADD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앞서 ADD 직원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52분께 대전 유성구 ADD 건물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사건은 A씨의 친인척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하며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8월 팀 내 상사인 B씨와 국내 출장을 갔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는데, B씨가 “이렇게 된 거 한 번 자자”, “하룻밤 같이 보내자”며 A씨 숙소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보다 12세 많은 유부남이었다.

A씨는 “그만둬 달라. 상간녀가 되고 싶지 않다”며 20분가량 완강히 저항했고, B씨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B씨를 신고하면서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점이 인정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하지만 최근 B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의 2차 가해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를 향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착란이나 망상이 있는 것 아니냐”, “원래 B씨와 각별한 사이가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징계위 측은 A씨를 별도의 공간에 격리 조치했다. 극심한 모욕감과 조직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여긴 A씨는 창문을 통해 건물 밖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A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2차 가해 발언을 한 징계위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ADD 관계자는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징계위는 ADD 내부 직원 2명(위원장 포함), 외부 변호사 2명·노무사 1명으로 구성됐었다”며 “A씨 회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DD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 L-SAM 개발 등을 주도해온 곳으로, 사건 가해자인 B씨가 해당 연구에 참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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