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요구사항과 ISO(국제표준화기구) 표준의 HLS(High Level Structure) 구조에 맞게 개발된 인증 제도다.
인증은 조직의 인권경영에 대한 방침과 목표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 국제사회의 인권경영 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인권경영 진단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기관의 인권경영 실태와 인권침해 위험을 파악하고 있다.
이성해 이사장은 “올해부터 자체 인권실태조사 대상을 공단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단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받도록 노력하여 SOC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