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탓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대금 미납이 계약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측은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연기 신청했다. 회생법에 따르면 인수대금 완납은 관계인 집회 영업일 기준 5일 전에 내면 되는데, 집회가 연기되면 예치시한도 연기된다.
하지만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과의 인수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측의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전보다 신차 출시 및 전동화 전환을 위한 구체화 등 상황이 호전돼 재매각을 자신하지만, 업계의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다.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일 후보자로 기존 입찰에 응했던 카디널 원 모터스(HAAH오토모티브 새 법인)와 인디EV 등이 거론된다. 이들 역시 쌍용차를 인수하기에는 덩치가 작은 업체들이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SM그룹 등 다수의 기업이 입찰을 포기한 전례를 살펴볼 때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쌍용차 재매각 추진을 위한 첫 단추인 법원이 쌍용차의 손을 들어줄 지도 미지수다. 재매각을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법원 조사위원이 쌍용차를 존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점이다. 당시 쌍용차의 청산가치는 9820억원, 계속기업가치는 6200억원으로 조사됐다. 최악의 상황에는 청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