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남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됨”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 12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대우조선 경영 과정의 각종 사업 비리를 비롯해 연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