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사위 '공전'…원안 통과 vs 수정 불가피

  • 등록 2015-02-05 오후 6:22:40

    수정 2015-02-06 오전 10:19:35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空轉)을 거듭했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을 처리하자는 주장과 함께 언론사·사립학교 등으로 확대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정청탁의 개념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김영란법은 누더기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논의도 하기 전에 결론을 말할 수는 없다. 올라 온 이 법은 법도 아니다”며 “기자와 선생님이 왜 들어가느냐고 말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부정청탁금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뭐든지 관공서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 조항에 걸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동’인데 그 피해는 부메랑처럼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에 포함됐지만 이사·이사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의 세부 내용이 꼼꼼하지 못해 어떻게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 등이 되레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이 포함돼야 하는데 놓치고 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는 위험한 법이 될 수도 있다. 수사하면 당하는 것인데, 심도 있게 법을 보완해 오해될 부분을 잘 정리해야 한다. 언론에도 취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당의 임내현 의원은 “찬성하면서도 법을 보충해야 한다”며 “법 도입으로 처벌 대상이 넓어지고 정보기관의 조사가 많아진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법의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이 너무 포괄적이다. 사생활 등 개인생활이 너무 위축되고 사회 자체를 범죄집단화해서 실제적으로 존재의 의문이 들어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사위 계류…23일 공청회 개최

김영란법은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된 채 마무리됐다. 법사위는 설 연휴를 지난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 개선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에 따라)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범죄 구성요건을 이뤄야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한다.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뿌리를 뽑으려면 금융기관과 방산기관을 다 넣자는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 없이 자의적인 것을 형사처벌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부정부패를 일소하려면 더 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법사위의 기능이 있어서 따져볼 것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정무위 통과 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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