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
|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은 2년 6개월의 수감 기간 중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이뤄졌다.
이중 이른바 ‘특별접견’으로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번이었다. 모두 52회 신청했지만 2018년 8월, 2019년 2월에는 각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일반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에서 이뤄지는 데 반해, 장소변경 접견은 탁자나 소파가 준비된 개방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여기에 면회시간이 2~3배 더 길어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접견 신청 사유는 주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 였다. 2018년 12월과 2021년 12월에 이뤄진 장소변경 접견 사유로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를 적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병원과 자택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