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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들, 해수부 공무원 동원해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은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 심리로 21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이날까지 1년 3개월 총 39차례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이들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리며 오히려 특조위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주장은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혐의 부인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날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 등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 전 실장 등도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한편으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도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공소장 주장은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제가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업무를 벗어나서 불법 부당한 일을 했는지, 정무수석으로서 어떠한 사심을 가졌거나 불법 부당한 결과를 의도하고 이 일에 임하였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고 울먹였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