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사랑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제도로 농촌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농촌관광, 그리고 농·특산물직거래 구입 등 3년 이상 도농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단체를 선발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사랑운동을 범국민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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