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수사대상 폭넓게 규정..수사과정 언론 공개
여야는 이번 특검 조사 대상에 대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 규정) 15호에 ‘기타 1~14호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폭넓은 규정이 돼 있다. 세월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정원 등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는 늦어도 다음달 초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의장은 3일내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후 야당은 5일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역임했던 변호사 중에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1명 외에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2년 이뤄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에서는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검사본부의 검사 인원(32명)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촛불 민심에 與 ‘큰폭 양보’
이에 여야는 본격적인 특검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야당만으로 추천권을 제한할 것인가를 두고 난항을 겪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여당에 소속된 대통령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에 관여하거나 특별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과감히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난주말 촛불집회에서 보여진 민심이 특검 협상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검찰에서조차 대통령 수사 계획을 밝히는 등 전방위적으로 청와대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을 폭넓게 허용한 것만 보더라도 여당이 상당 수준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