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구매에 대해 수요기관이 자체 구매한다는 내용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국고보조 연구개발(R&D) 장비구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 구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조달청은 기술·품질 등 조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드는데 비중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