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내부자들 드러날까? "주식먹튀' 수사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주식 전량매도 큰 논란
사내부서 사전보고와 삼일회계법인·산업은행 연관 의혹
"공적자금 수혈 위해 의혹 규명해야"..檢, 혐의 입증 주력
  • 등록 2016-06-08 오후 7:09:08

    수정 2016-06-08 오후 7:10:1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8일 오전 9시 48분쯤 흰색 가디건 등 수수한 옷차림을 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000700) 회장)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도착했다. 표정은 담담했다.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는 ‘주식매각 전 자율협약 신청을 알고 있었냐’, ‘국민에게 할 말이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남편(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뒤를 이어 한진해운 경영을 맡았던 최 전 회장은 회사가 존폐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사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아온 끝에 결국 피의자 신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5조 6000억원대의 차입금을 안고 있던 한진해운이 지난 4월 22일 이사회에서 결국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하자 바로 전일 공시한 최 전 회장 일가의 ‘보유주식 전량매도’가 큰 논란이 됐다. 최 전 회장이 내부자를 통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파악해 보유지분을 처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른바 ‘주식 먹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자신과 장녀(30)·차녀(28) 등이 보유한 총 96만7927주(발행주식 0.39%)의 주식을 총 18회에 걸쳐 약 27억원에 전부 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통해 회피한 손실액을 5억~10억원으로 추정했다.

최 전 회장은 그동안 무리한 사업확장과 고가용선료 장기계약 등으로 회사 유동성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최 전 회장은 회사가 위기에 몰리자 2014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는 했으나 한진해운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적지 않다.

오너일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정부는 최 전 회장이 회사의 내부정보 이용 의혹 규명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시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한달 가까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사건의 핵심인 최 전 회장을 이날 소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매각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회사의 주식 관리부서 관계자들에게 주가하락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미리 받고 주식을 매도한 정황을 확보했다.

여기에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등 회사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이른바 ‘준내부자’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 실사기관으로 올해 초 한진해운 예비실사와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주식을 전량매도하기 전에 최 전 회장과 직접 통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계업계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검찰은 지난 2일과 3일 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는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 측은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각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남편인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사망한 뒤 부과된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는 설명이다. 주식매각과 자율협약 신청은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 물증이 필요한 만큼 최 전 회장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향후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목적의 공적자금 수혈은 최 전 회장의 주식 먹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선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매각을 한 이유와 이 과정에서 회사 내·외부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달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여의도 유수홀딩스 빌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들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