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칼끝 겨눈 공정위…난감한 금융당국

  • 등록 2016-02-17 오후 5:10:43

    수정 2016-02-17 오후 5:44:09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던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불똥이 금융당국으로 튀고 있다. 은행들의 담합에 대한 조사권은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담합 여부까지 가릴 책임은 없다. 하지만 상황을 뒤집어 보면 당국의 정책이 여러모로 금융사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걸러내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사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와 같은 시장 가격은 개입하지 않고 금융사 스스로 정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CD)에 이어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담합 조사를 벌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시중은행들이 CD 금리에 이어 예금금리까지 짬짜미했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이에 따른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조사와는 별개로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예금금리 짬짜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이들 은행이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내리면서도 대출금리 인하 수준은 미미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현장조사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들 은행을 상대로 예금·대출금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지금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 2.5%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14년 8월부터 최근 1.5%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는 발빠르게 내리면서 정작 대출금리 인하 수준은 미미해 은행들의 금리장사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진 지난해 3월말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0.1~0.65%포인트씩 끌어내렸지만 대출금리 인하폭은 0.05~0.36%포인트에 그쳤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 간 경쟁이 몇몇 은행에 의한 불완전 경쟁이고 당국 역시 이를 용인하는 측면이 있어 금리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증거들이 모아지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는 복잡하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를 놓고 당국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담합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대출금리는 변동 주기가 짧지만 예금은 보통 만기가 긴데 이런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당국으로선 당장 다음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지는 은행의 CD 금리 담합 건이 발등의 불이다. 짬짜미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국이 은행들의 담합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CD 담합 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CD 금리를 비롯한 단기 지표금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테크스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정작 대책을 마련한 건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진 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런 공방이 이어지면 결국 금융사의 이미지만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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