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프랑스 국경폐쇄…외국인 출입은?

  • 등록 2015-11-16 오후 4:41:41

    수정 2015-11-16 오후 4:41:4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인 폭탄·총격 테러가 발생한 이후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 등에 프랑스 방문이나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로의 통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직후 국가 비상사태와 함께 국경폐쇄를 명령했다. 추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시내에는 경찰 뿐 아니라 군 병력까지 투입됐으며 차량과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출입 검문 절차가 이전보다 강화됐을 뿐 외부인의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경폐쇄는 국제법상에 규정된 공식적인 외교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국경을 아예 닫아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EU) 회원국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 왔던 ‘생겐조약’(국경자유통과협정)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

그동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생겐조약을 체결해 회원국들간 이동시 비자는 물론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테러 사태의 여파로 출입국 절차 및 검문이 강화되고 기준도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진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랑스 국경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겐조약 상에 보장돼 있는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국경을 가로지르는 열차나 차량 등에 대해 이전에는 실시하지 않던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프랑스 정부에서 국가비상사태와 국경폐쇄 이후 (통행에 관한) 후속 조치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여행이나 사업 등의 목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파리로 들어가거나, 파리에서 다른 유럽국가를 갈 때도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공항이나 철도(유로스타) 이용 시간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잡을 것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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