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테러 직후 국가 비상사태와 함께 국경폐쇄를 명령했다. 추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시내에는 경찰 뿐 아니라 군 병력까지 투입됐으며 차량과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출입 검문 절차가 이전보다 강화됐을 뿐 외부인의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경폐쇄는 국제법상에 규정된 공식적인 외교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다.
그동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생겐조약을 체결해 회원국들간 이동시 비자는 물론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테러 사태의 여파로 출입국 절차 및 검문이 강화되고 기준도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어 “현재로서는 프랑스 정부에서 국가비상사태와 국경폐쇄 이후 (통행에 관한) 후속 조치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여행이나 사업 등의 목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파리로 들어가거나, 파리에서 다른 유럽국가를 갈 때도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공항이나 철도(유로스타) 이용 시간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잡을 것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