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낳았다"…탯줄 달린 아기 화장실에 유기한 베트남女 구속

19세 베트남 유학생 출산·유기 혐의 부인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4-11-22 오후 10:06:40

    수정 2024-11-22 오후 10:06: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2일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1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지하철역 상가 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영아를 가방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 “(화장실)가방 안에 아이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어학연수 온 대학생으로서 올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가 아니다”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와 유기된 아이의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영아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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