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3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부터 정치적 다양성 확보"
  • 등록 2022-02-24 오후 5:06:11

    수정 2022-02-24 오후 5:06:1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4일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강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현행법상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선거구에 2인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치 신인 및 제3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고(제26조 제2항), 4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제26조 제4항)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초지방의원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성환, 김원이, 김종민, 백혜련, 신동근, 오기형, 윤호중, 이수진,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정춘숙, 정필모, 최기상, 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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