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CD금리 담합, 가계대출 금리에 영향..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CD금리 높게 유지한 것 비정상적인 행위..가계대출 금리 상승시켜 부당이익 챙긴 것"
"2009~2015년 6대은행 CD금리연동대출 이자수익 70조"
  • 등록 2016-07-19 오후 5:34:52

    수정 2016-07-19 오후 5:34:5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를 내린 6개 대형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2015년간 CD발행 내역을 보면, 은행들은 CD발행일 전일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동일하게 발행금리를 책정했다”면서 “하지만 은행채의 경우 CD와 달리 은행채 민평금리와 같이 발행되는 비율은 10%대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CD금리 연동대출이 미미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6개 시중은행과 달리 CD 고시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다”면서 “6개 은행의 CD 발행금리는 신용등급이 낮은 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이에 대해 “가급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인 은행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함에도 CD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라면서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협 고시수익률이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면서 다른 가계대출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6대 은행 대출 총액의 40%로 310조원 규모에 달했다”면서 “또한 2009~2015년 기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가량으로 연간 10조원 규모가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제 의원은 “대형 시중은행들은 법위반 행위로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려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면서, “공정위 역사상 최장 조사기간에 최대 과징금 사건을 이대로 묻어둘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사건이라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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