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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요청을 위해 성사된 양 기관장 간 면담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열리게 됐다.
양형위는 현재 카메라 등 이용을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범죄 등 20개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만들어졌으나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 국민정서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 및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측면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적극 공감했다”며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