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협조 요청
여성폭력방지위원회서 제안한 양형기준 전달
  • 등록 2020-04-13 오후 5:00:00

    수정 2020-04-13 오후 5: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급히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요청을 위해 성사된 양 기관장 간 면담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열리게 됐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로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양형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등의 내부검토를 거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형위는 현재 카메라 등 이용을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범죄 등 20개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만들어졌으나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 국민정서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 및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측면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범의 행위라도 온라인 상 파급력의 차이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배포 등 확산 가능성에 비춰 봤을 때 실질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한 시점에는 이미 온라인상에서의 전부 삭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유포된 경우이고,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적극 공감했다”며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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