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시간 12분 연장 잠정중단"…지하철 파업 면할 듯

"시민불편 먼저 생각해 고심 끝 결정"
"일부 퇴직 앞둔 기관사 평균임금 부풀리기 바뀌어야"
  • 등록 2020-01-20 오후 3:51:18

    수정 2020-01-20 오후 3:59:12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사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측이 과도한 휴일 근무는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향후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일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조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울러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고 있다”며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나가며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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