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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공정경제 구축 과제와 관련해 재벌 개혁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이다. 공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도 “재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노대래 전 위원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4년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나섰다.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조정 거부 행위 △생산물량 납품취소,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계열사나 퇴직자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중심으로 칼을 들이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기업들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하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받은 이후 상당부분 불공정 관행 문제를 개선했는데 또 다시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도 손 볼 예정이다.
통신사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문제, 단말기 판매 장려금 등 방송 통신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차별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보험사의 불공정 약관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