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野 퇴장 속 찬성 156명·반대 1명 본회의 통과(종합)

이종걸 등 야당 수정안은 부결
  • 등록 2016-03-02 오후 10:48:48

    수정 2016-03-02 오후 11:35:15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됐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가 직권상정과 필리버스터로 맞서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 던졌다.

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 같은당 주호영 의원이 낸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야당 수정안도 오후 늦게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라 국정원은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다.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의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수정안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추가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며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이나 야당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수정을 요구해왔다.

회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쟁점 법안이었지만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임을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면서 통과의 물꼬가 트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범야권이 9일간 192시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해왔지만 선거법 통과 등을 이유로 더민주가 중단을 선언하며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 외 106명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부결됐다.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안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 적용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신설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사유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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