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미 국정원은 정보수집권을 갖고 있으며,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일부 권한 위임이 불가피하다”며 “더민주가 주장했던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에 국정원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정보위 성격을 겸임위에서 전임위로 전환하고 국정원만 감독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지만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또는 정보위 내 국정원만 담당하는 일종의 전문위원인 정보감독지원관을 두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1994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을 강력히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제대로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보위 소속 보좌진은 회의 참석도,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도 할 수 없다. 국정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문 의원은 “정보감독지원관 또한 정년이 보장되는 국회 직원으로 구성하면 정보유출과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더민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정원에 부여하는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 삭제하고 대테러센터에 부여해야 하며, 신분이 보장되는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로 나가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금융거래정보이용법 개정을 테러방지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 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강화 등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리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 의장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