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온 B모(28)씨의 차량을 약 1㎞ 쫓아가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약 250만 원을 보험사에서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수지, '깊게 파인 가슴라인'
☞ 수지, '필살기 애교 눈빛'
☞ 유아인, '아름다운 건치미소'
☞ 수지, '가슴은 살포시 가리고~'
☞ 손예진, '청순미 흩뿌리며~'
☞ 수지, '청순 여신의 아찔한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