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공문을 수령했다”며 “추후 법원의 판결 선고시 결정내용을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본격화..태스크포스 가동
☞[주간 건설이슈]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효과 볼까
☞삼성물산·금성백조 등 건설 상호협력평가 최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