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서울시 관급공사 입찰 제한..효력정지 결정"

  • 등록 2015-06-02 오후 6:12:53

    수정 2015-06-02 오후 6:12:5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물산(000830)은 “서울특별시가 오는 8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공문을 수령했다”며 “추후 법원의 판결 선고시 결정내용을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삼성물산에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24개월간 제한했고, 이에 삼성물산은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본격화..태스크포스 가동
☞[주간 건설이슈]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효과 볼까
☞삼성물산·금성백조 등 건설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