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 1기 신도시 이주지원주택 공급대상 부지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 기준면적 이상 거래시 허가必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등록 2024-12-18 오후 5:22:17

    수정 2024-12-18 오후 5:23:2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자료=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8일 경기도는 이날 발표된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부지는 성남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분당과 평촌, 산본 등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 지역 내 유휴부지에 7700호 규모 이주 지원용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를 이주용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분양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주 지원용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단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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