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태아 사망·미숙아 출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환경부 '폐 이외 질환 검토委'에서 피해 인정 결정키로
  • 등록 2016-10-04 오후 6:00:35

    수정 2016-10-04 오후 6:00:3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에 산모의 폐 손상에 대해서만 피해 인정을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태아 사망과 미숙아에 대해서도 피해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은 4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최근 회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해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하여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에게 “태아와 미숙아도 피해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 되는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판정 대상의 확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한편,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환경부(환경과학원)은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9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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