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은 4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최근 회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신창현 의원은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에게 “태아와 미숙아도 피해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 되는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판정 대상의 확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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