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보험 적용 받는다...본인 부담금 5만원 수준

  • 등록 2024-09-26 오후 8:49:26

    수정 2024-09-26 오후 8:49:26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2085억원을 한 달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도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150% 가산이 유지된다. 중증·응급수술은 진찰료 200% 추가 가산도 연장됐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던 코로나19 치료제는 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등이 대상이다. 보험 등재와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

팍스로비드정의 경우 상한금액이 한 팩(30정)당 94만1940원으로 구매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비싼 치료제 가격으로 본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된다.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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